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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en's Cube

Experience Owen’sCube, perfectly for your business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오웬스큐브 Cloud Service 및 부가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공급사업자와 오웬스큐브 Cloud Service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사업자 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그밖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클라우드컴퓨팅”이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라 함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공급사업자”라 함은 오웬스큐브 Cloud Service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이용사업자”라 함은 공급사업자와 오웬스큐브 Cloud Service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오웬스큐브 Cloud Service 및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5. “최종이용자”라 함은 오웬스큐브 Cloud Service를 통해 이용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자 정보”라 함은 이용사업자 및 최종이용자가 공급사업자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보,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로서 이용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7. “서비스수준협약”이라 함은 공급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사전에 정의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맺은 협약을 말한다.



제3조(계약서의 명시)

① 공급사업자는 이 계약서의 내용을 이용사업자가 알 수 있도록 오웬스큐브 Cloud Service(이하 “서비스”) 홈페이지(www.owenscube.com)에 게시하거나 그밖에 이용사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와 이 계약서의 내용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 또는 상관습에 따른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5조(이용신청 및 방법)

① 서비스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사업자”)는 공급사업자의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공급사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이용신청에 필요한 정보의 용도와 범위를 이용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신청사업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 본인의 실명(법인의 경우 실제 상호, 이하 같다) 및 실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청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거짓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서 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공급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이 계약은 신청사업자가 공급사업자에게 이용신청을 하고, 공급사업자의 승낙의 통지가 신청사업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5조(이용신청 및 방법) 제3항에 위반하여 이용을 신청한 경우
2. 신청사업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신청사업자가 공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의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타인의 신용카드, 유·무선 전화, 은행 계좌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도용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위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6. 그밖에 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승낙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1. 공급사업자의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장애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요금 결제수단에 장애가 있는 경우
3. 그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이용신청의 승낙이 곤란한 경우
④ 이용사업자는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공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7조(공급사업자의 의무)

① 공급사업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이용사업자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공급사업자는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기적인 운영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급사업자는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수리 및 복구하고,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정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적절한 수준의 보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제3자로부터의 권리 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⑤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서비스의 이용현황 및 대금내역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사업자의 의무)

① 이용사업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날까지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연락처, 요금결제 수단 등 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이용사업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 접속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이용사업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이용자 정보의 도용 및 최종이용자의 이용에 대해서는 이용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④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사업자로부터 통지받은 제반사항을 확인하고, 서비스수준협약 등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서비스의 이용


제9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에게 이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이행수준은 별도로 정하는 서비스수준협약에 따른다.
②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서비스의 내용 또는 그 이행수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내용 또는 그 이행수준의 변경이 이용사업자에게 불리하고 또한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서로 간의 문의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처리하는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서비스 이용 요금)

① 서비스 이용요금, 요금의 종류, 단가, 과금 방식, 할인율 등 이용요금의 세부내역은 별첨과 같다.
② 서비스 이용요금은 월 이용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서비스가 해지된 때에는 이용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에 의해 산정한다.
③ 일회적 또는 일시적 서비스 확장에 따른 추가 이용요금은 공급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 약정한 지급시기에 그 금액을 합산하여 청구하고, 이용사업자는 이의가 없으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요금의 감면 또는 할인은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협의하여 그 조건, 방법 및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이용사업자는 공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가 일시 정지되거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이용요금의 감면이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요금의 청구와 지급)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서비스를 신청한 당일 첫이용요금을 청구하고, 이용사업자는 청구서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이후 과금 시점은 1일과 15일 중 서비스 신청일 근접일자에 발행하며, 발생요금 산정기준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산정한다.
② 이용사업자는 지급청구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청구된 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 지급의무를 면한다.
③ 이용사업자는 청구된 이용요금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공급사업자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요금의 정산 및 반환)

①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이용요금을 과·오납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거나 다음 달 이용금액에서 정산하여야 하고, 이용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체납한 때에는 최초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체납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급청구서가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용사업자가 서비스의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이미 요금이 납부된 서비스라도 공급사업자에게 이용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서비스 이용의 정지)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이용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요금을 연체하여 체납금 및 가산금의 이행을 최고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2. 이용사업자가 제3자에게 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하는 경우
3. 이용사업자가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4.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급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정지하기 전 15일까지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급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서비스를 정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용사업자가 그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서비스의 일시 중지)

① 이용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연간 1회 30일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공급사업자는 서비스 중지기간 직전 월의 이용요금의 20%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중지된 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서비스 제공의 중단)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선, 설비의 증설·보수·점검, 시설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나 통신사고 등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의 불안전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기 전 1일까지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나, 중단 후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중단기간이 포함되어야 하고, 공급사업자가 그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요금에서 초과기간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
④ 이용사업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중단기간 동안의 이용요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한다.




제5장 서비스의 이용제한 및 종료


제16조(서비스 이용제한)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또는 최종이용자가 전자적 침해행위로 데이터의 손상, 서버정지 등을 초래하거나 그밖에 이 계약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비스에 대한 공급사업자의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이용사업자의 해제 및 해지)

① 이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처음 제공받은 날부터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이 계약에서 약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2. 제공되는 서비스가 표시 · 광고 등과 상이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 그밖에 서비스의 결함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 이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급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중에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공급사업자가 약정한 서비스계약의 내용에 따른 서비스제공을 다하지 않는 경우
3.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급사업자에게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 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공급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의 기회제공을 면한다.



제18조(공급사업자의 해제 및 해지)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급사업자가 서비스를 개시하여도 이용사업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체결 후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 이용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그 의무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사업자가 제8조(이용사업자의 의무)에서 정한 이용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용사업자가 서비스 이용을 정지당한 후 월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3회 이상 이용요금의 지급을 연체한 경우
나. 이용사업자가 공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2. 제16조(서비스 이용제한)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 이용사업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의 종료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③ 공급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사업자에게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용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의 기회제공을 면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사업자는 해지 후 그 사실을 이용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제3호 및 제4항에 따른 계약 해지는 이용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⑥ 공급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사업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해지사유
2. 해지일
3. 환급비용




제6장 이용자 정보의 보호


제19조(이용자 정보의 보호와 관리)

공급사업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보호한다. 이용자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별도로 고지하는 이용자 정보 처리방침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적용된다.



제20조(이용자 정보의 처리)

① 공급사업자는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종료되면 이용자 정보를 이용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그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의 정보를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파기하여야 한다.
③ 이용사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공급사업자는 이관작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21조(손해배상)

① 공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장애나 서비스수준협약에서 정한 품질・성능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미리 정한 다음 각 호의 손해액을 공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시간이 4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한 요금의 1배
2.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시간이 4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 이용요금의 1배와 손해배상 청구 전 1개월 기간 동안 이용사업자가 지급한 금액 중 다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특별손해의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이용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급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면책)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1. 제15조(서비스제공의 중단)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알린 경우로써 공급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전쟁·내란·폭동 등 비상사태,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 그밖에 불가항력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이용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 장애 및 계약 해지의 경우
4. IDC 서비스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용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데 대하여 공급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5. 이용사업자의 컴퓨터 환경이나 공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부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6. 이용사업자의 컴퓨터 오류 또는 이용자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이용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급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②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 내 또는 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③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상호간 또는 이용사업자와 제3자 상호간에 지적재산권 침해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한다.
④ 공급사업자는 이용사업자 상호간 또는 이용사업자와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1. 공급사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2. 공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3. 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사업자가 그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없는 경우
4. 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공급사업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더라도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이용사업자 또는 제3자가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때에 공급사업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그 정황을 알게 된 즉시 그 침해행위를 중단시킨 경우



제23조(이용사업자에 대한 통지)

① 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사업자가 미리 지정한 전화 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의 발신, 서비스 접속화면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침해사고
2. 이용자 정보의 유출
3. 서비스의 중단
4. 서비스의 종료
5. 그밖에 이용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공급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1일 전에 사전 예고를 하고 서비스를 중단한 경우
2. 30일 전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3. 30일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한 경우
③ 공급사업자는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발생 원인을 바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나머지 사항을 먼저 알리고, 발생 원인이 확인되면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생내용
2. 발생원인
3. 공급사업자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현황
4. 이용사업자의 피해예방 또는 확산방지방법
5. 담당부서 및 연락처



제24조(양도 등의 제한)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5조(관할법원)

① 공급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공급자의 본사를 지역으로 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외국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제26조(준거법)

이 계약의 성립, 효력,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별첨. 오웬스큐브 Cloud Service 계약 조건

계약기간 : 1년


(단위:원 . VAT별도)

구분 세부항목 단가 계약금액 비고
초기 구축 구축비 300,000 300,000  
교육(관리자 2회) 500,000 500,000  
사용료(월) 기본(50명) 100,000 1,200,000 년간
합계     2,000,000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 1 조 (목적)

(주)오웬스그룹(이하 "회사”라 함)은 업무상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최종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최종이용자께서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 공개합니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서 수행하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와 이에 수반된 관련 업무에 적용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 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한다) 를 말합니다.
2. ‘처리’ 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합니다.
3. ‘정보주체’ 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4. ‘개인정보파일’ 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합니다.
5. ‘개인정보취급자’ 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을 말합니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 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말합니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해 전송하는 장치 및 이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신·조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제 4 조 (근거법률)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릅니다.



제 5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두며, 개인 정보 보호책임자는 대표이사로 합니다.

직무 부서 성명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대표 백광진 02-1800-6396 peter@owensgroup.co.kr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7. 제21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감독
9.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의 파기 감독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 2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제 6 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에게 관련업무 처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 2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각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시 대표이사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해야 합니다.
⑥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해야 합니다.
⑦ 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회사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습니다.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1. 위원장 : 대표이사
2. 위 원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지명하는 임직원
③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등의 제·개정 심의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 관련 보안요구사항 심의
3.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방안 수립
4.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부서간 업무조정
5.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위원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②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수집 당시에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회사는 그 특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회사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처리 당시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 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⑤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해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⑥ 회사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⑦ 회사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업무의 특성상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⑧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제 8 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책임과 의무)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며, 담당 부서장은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② 개인정보취급자이거나 개인정보취급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③ 회사는 개인정보취급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처리의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④ 회사 담당 부서장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개인정보 취급자의 담당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⑤ 회사 담당 부서장은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합니다.
⑥ 개인정보취급자가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동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집” 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서는 법령에서 부과하는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어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회사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경우에도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해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사실, 그 사유와 이용내역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 10 조 (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공’ 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제3자와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 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다만, 이 경우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11 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제9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가 다른 개인 정보처리의 목적과 별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개인정보취급자는 제4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다만, 이 경우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합니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⑥ 개인정보취급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요청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한 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을 요청해야 합니다.



제 12 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처리)

①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상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13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 또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개인정보취급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파기해야 합니다.
1. 전자적 파일형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이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③ 개인정보취급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 · 관리해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취급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보존한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해야 합니다.



제 14 조 (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법정대리인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기본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부가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만 14 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한하여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채 수집일로부터 3 일 이 경과된 경우에는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⑥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습니다.
1.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날인한 동의서를 제출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이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 사실을 정보주체 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이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 에는 녹취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4.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그 밖에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방법



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 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1. 정보주체에게 9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합니다.
1.「주민등록법」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번호
4.「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개인정보취급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 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 16 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

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책임자 지정, 안내판 설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및 보호조치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한 세부 지침을 정해야 합니다.



제 17 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취급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해야 합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취급자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취급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⑤ 담당 부서장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해야 하며, 수탁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처리현황, 개인정보파일 접근대상자 및 접속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그 실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18 조 (안전조치의무)

① 회사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시·관리 하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 19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회사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회사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제 20 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회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협회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회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조치를 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5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국가정보화 기본법」제 14 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52 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 21 조 (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방법 및 절차)

① 회사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 일 이내에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권한 삭제·변경 또는 폐쇄조치
2. 네트워크, 방화벽 등 대·내외 시스템 보안점검 및 취약점 보완조치
3. 향후 수사에 필요한 외부의 접속기록 등 증거 보존조치
4. 정보주체에게 유출 관련 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유출확인 웹페이지 제작 등의 통지방법 마련 조치
5. 기타 개인정보의 유출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출 사실을 알고 긴급한조치를 한 후에도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습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 제3항에 따라 1 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 일 이상 게재해야 합니다.



제 22 조 (개인정보의 열람)

① 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 받았을 경우 10 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회사가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제4항에 따라 열람 요구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 등(제4항에 따라 열람 요구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23 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회사는 제22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삭제를 요구 받은 개인정보가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삭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그 사실 및 이유(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포함한다)와 이의제기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24 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회사는 정보주체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 받았을 때에는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② 회사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10 일 이내에 그 사실 및 이유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 25 조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방법 등)

① 회사는 정보주체가 제22조에 따른 열람, 제23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24조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를 하는 때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확인하거나「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등을 확인하는 방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해당 요구를 하는 자가 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 받아 해당 요구를 하는 자가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 26 조 (개인정보의 누설금지)

회사 임직원(퇴직자를 포함한다)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27 조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대부분의 위치기반서비스에서 개인위치정보를 일회성 또는 임시로 이용 후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요청 시 위치정보 첨부 기능과 같이 특정 애플리케이션 기능 사용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와 함께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서비스의 경우 해당 기능 사용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 보관기간 동안 개인위치정보가 보관합니다.
② 회사가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처리하는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처리목적 보유기간
출근, 퇴근, 휴식시작, 휴식종료 등의 버튼을 누르는 시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출퇴근 인증하는 기능 제공 출퇴근 인증 시 까지(6개월 보관 후 파기)
출근요청과 퇴근요청 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시점의 위치를 첨부하여 요청을 보내는 기능 제공 최종이용자가 보낸 출근요청 및 퇴근요청에 첨부된 요청 시점의 위치정보

③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으로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 간 보관합니다.
④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파기해야 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는 복구 및 재생이 불가능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파기하며, 출력물 등은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으로 파기해야 합니다.



제 28조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및 통보)

① 회사는 최종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 목적을 사전에 최종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②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최종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통신단말장치로 매회 최종이용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지합니다.

구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위치정보 항목
최종이용자가 출근요청 및 퇴근요청 기능 내 위치정보첨부 기능 사용 시 이용사업자가 지정한 최종이용자(최고관리자, 총괄관리자, 조직관리자) 근무지 외 출근요청 및 퇴근요청 시 개인위치 확인 출퇴근 인증 시(6개월 보관 후 파기)

③ 만14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공급사업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2. 공급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피성년후견인 등”)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보호의무자”)가 피성년후견인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피성년후견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3) 피성년후견인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급사업자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보호의무자는 피성년후견인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최종이용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제 29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

회사의 위치정보 관리책임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무 부서 성명 연락처 이메일
위치정보관리책임자 경영지원팀 백왕현 02-1800-6396 whbaek@owensgroup.co.kr


[ 부 칙 ]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 년 10 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안)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회원(◯◯◯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개인위치정보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회사 ◯◯◯(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원이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개정사유, 현행약관 및 개정 약관의 내용과 개정약관 적용일까지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각 명시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게시 및 통지합니다.
1. 서비스 홈페이지 등 게시 : 개정약관 적용일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OO일 기간)
2.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개별 통지 : 개정약관 적용일로부터 30일 전
⑤ 회사의 전항에 따른 게시 및 통지 후에도 회원이 개정약관 적용일까지 개정약관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에는 회원이 해당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 또는)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3조(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내용 등)

①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과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명 서비스 내용 및 (보유)목적 개인위치정보 보유기간
◯◯◯ ◯◯ 이용자 위치를 기준으로 주변의 가까운 음식점 검색 정보 제공  

②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O개월간 보관합니다.
③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제3항의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외한 개인위치정보를 즉시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거나 회원이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때로부터 최대 1년간 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제5조(서비스 이용요금 및 조건)

(회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합니다.)



제6조(서비스 추가·변경)

회사가 서비스의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4조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제2조 제4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게시 및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7조(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① 회사는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일부 혹은 전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합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서비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전항에 따른 게시 및 통지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게시 및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회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이하 “정보제공내역”이라 합니다)을 즉시 통보합니다.
④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회원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정보제공내역을 (O일마다 또는 O회씩) 모아서 통보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회원이 회사의 절차에 따라 요청할 경우 전항에 따른 즉시 통보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제1항·제2항·제5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와 회원의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제3자 제공의 경우 통보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제한)

회사는 회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위치기반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10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①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단, 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③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 회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권리행사를 위해 (고객센터 등 구체적 절차 기술)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① 회사는 14세 미만의 회원의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해당 회원과 그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10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집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제12조(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
2. 피성년후견인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장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고자 하는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4. 동의의 연월일
④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10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②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의 부칙에 따릅니다.



제14조(손해배상)

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15조(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본 약관은 대한민국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②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6조(분쟁의 조정 및 기타)

①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 또는 회원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회사의 연락처)

회사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 호 : ◯◯◯
2. 대 표 자 : ◯◯◯
3. 주 소 : ◯◯◯
4. 대표전화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0000년 00월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1. 소 속 : ◯◯◯팀/부서
2. 연락처 : ◯◯◯